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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미경, '어두운 표정으로 1심 선고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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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서미경, '어두운 표정으로 1심 선고 공판 출석'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격호 총괄회장(95)역시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