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이날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