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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경영 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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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경영 비리' 신격호 총괄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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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롯데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22일 오후 1시 56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담요를 덮고 목도리를 두른 채 지팡이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과 서씨, 서씨의 딸 신유미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면세점 현안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