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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77일] 법조계 “특검, 최대 12년 구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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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77일] 법조계 “특검, 최대 12년 구형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27일 결심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53회까지 진행된 1심과 달리 2심은 17회 공판이 종착역이다. 27일 결심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로 진행된다. 피고인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만 받는다.

법조계는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봤다. 1심 구형 당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2심에서 지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0차 독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공소장 변경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특검이 1심 보다 많은 형량을 구형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1심 보다 많은 형량을 구형한다면 재판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이을 고려해 내년 1월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