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 양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최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봤다. 1심 구형 당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2심에서 지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만났다는 ‘0차 독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공소장 변경의 단초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특검이 1심 보다 많은 형량을 구형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1심 보다 많은 형량을 구형한다면 재판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이을 고려해 내년 1월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