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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강화…"거래 실명제 실시…법무부서 내놓은 거래소 폐쇄 의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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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 강화…"거래 실명제 실시…법무부서 내놓은 거래소 폐쇄 의견도 검토"

투기근절 위한 특별조치 추가 시행
현행방식 가상계좌 활용 전면 금지
은행 자금세탁방지 의무 더욱 강화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다//이미지=글로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다//이미지=글로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된다. 또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기존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만 가능하게 됐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점검한다. 또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키로 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1월부터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될 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거래를 집중 분석,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매매와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을 세웠다.

검찰과 경찰은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14일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불법 환전상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분석 중이다.

가상통화의 온라인 광고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현재 빗썸(비티씨코리아),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중이다. 또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 모든 가능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