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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시세 1800만원대·이더리움 105만원대·리플 2600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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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비트코인 시세 1800만원대·이더리움 105만원대·리플 2600원대

비트코인캐시/ 자료=BTCurrencies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캐시/ 자료=BTCurrencies
지난해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등 초강경 방침을 밝힌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2018년 무술년 새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보이는등 지지부진한 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8분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1880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33만1000원이 하락, 1.73%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달 29일이후 비트코인 시세와 거의변동이 없다.

이더리움은 105만1200원으로 3만7000원 올랐다.

4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시간 327만원으로 전일대비 3만1500원이 하락했다.

급등했던 리플은 2670원으로 전일대비 107원 하락했다.(별표)
빗썸거래소-2일 오전 7시 38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2일 오전 7시 38분 시세동향


한편 지난해말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는등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경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해 1월 1일을 기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