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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2천만원대 횡보·리플 폭등·이더리움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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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2천만원대 횡보·리플 폭등·이더리움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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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TCurrencies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침 발표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원대에서 횡보를 보이며 주줌하고 있다.

리플은 폭등해 4000원대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던 이더리움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52분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2031만1000원으로 전날 대비 32만5000원이 올랐지만 여전히 2천만원대에서 주춤하는 양상이다.

리플은 3819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894원 올라 30.56% 폭등했다.

이더리움은 125만7200원으로 전일대비 8만5900원 상승했다.

한때 400만원대를 돌파했던 비트코인 캐시는 345만6000원으로 전일대비 2만7500원 하락하는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거래소=4일 오전 6시52분 현재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4일 오전 6시52분 현재 시세동향


앞서 지난 3일 낮 12시 20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 2062만6000원으로 전날 대비 182만2000원이 올라 9.68% 상승했다.

리플은 3184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436원 올라 15.86% 급등했다.

이더리움은 117만5400원으로 6500원 하락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통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해 1월 1일을 기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해 출금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를 통한 입금은 엄격히 차단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