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 담합 9개 사업자 고발… 과징금 68억원

공유
0

공정위,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 담합 9개 사업자 고발… 과징금 68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 9개 사업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한 이들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와 경쟁회피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합의된 가격에 낙찰될 사업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사를 정했다. 낙찰 이후에는 사전에 합의된대로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삼우아이엠씨, 이레하이테크이엔씨, 금영토건, 승화프리텍 4개 사의 담합이 이뤄졌고, 이후에는 9개 사업자가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는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8개사에 총 6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기부터 담합을 주도해온 금영토건과 삼우아이엠씨, 이레하이테크이엔씨에는 각각 12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