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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리플 이오스 퀀텀 상승세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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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리플 이오스 퀀텀 상승세로 돌아서

비트코인 시세가 12일 오후장에도 1800만원대에서 거래된 반면 리플과 이오스 퀀텀등 3개 가상화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시세가 12일 오후장에도 1800만원대에서 거래된 반면 리플과 이오스 퀀텀등 3개 가상화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비트코인 시세가 12일 오후장에도 1800만원대에서 거래된 반면 리플과 이오스 퀀텀등 3개 가상화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과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핫이슈로 부각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화폐는 한때 급락했다.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서 패닉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주요 가상화폐는 이틀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시세동향을 보면 12일 오후 1시 현재 1비트코인당 시세는 1846만5000원으로 전일대비 55만8000원이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63만1300원으로 같은기간 8만3800원 떨어졌다.

대시는 140만200원으로 4만1800원 하락했다.

반면 리플은 2864원으로 353원 올라 14.05% 급등했다.

이오스도 1만3924원으로 1038원올라 8.05% 상승세를 나타냈다.
퀀텀역시 6만5360원으로 전일대비 710원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빗썸거래소= 12일 오후 1시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12일 오후 1시 시세동향


앞서 이날 오전 9시 10분 시세동향을 부면 비트코인 시세는 1850만6000원으로 전일대비 188만3000원이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59만700원으로 같은기간 19만300원 떨어졌다.

대시는 140만7100원으로 12만6400원 하락했다.

퀀텀은 6만2550원으로 전일대비 1만1060원이 하락, 15.02% 급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특히 지난 11일 박 법무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언급이후 폭락하는등 시장이 요동쳤다..

빗썸거래소 시세동향을 보면 11일 오후 1시 53분 현재 1비트코인당 시세는 1799만9000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488만1000원이 급락했다.

리플은 2501원으로 전날 대비 무려 705원 하락, 21.99% 폭락 했다.

대시는 130만원으로 48만500원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65만100원으로 같은기간 63만4900원이 급락했다.

퀀텀은 5만8510원으로 전일대비 2만7890원이 하락 32.28% 폭락해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파장이 커지자 박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 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지난 8일부터 국내 6개 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에 나서고 경찰과 국세청 등 사정 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까지 공동으로 국내 6개 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를 벌였다.

해당은행은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산업은행등 6개 은행이다.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지난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국세청도 이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가상화폐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정부가 특별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마저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사실상 폐지 지침으로 여타 농협과 여타 시중은행이 동참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부분 위축되는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된 전망이다.

한편 포털에선 가상화폐 용어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높았다.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가상화폐란 지폐·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말한다.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또는 가상화폐 등으로 불렀다.

최근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 부르며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상화폐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