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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빗썸 비트코인 시세 1800만원대 이더리움 리플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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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빗썸 비트코인 시세 1800만원대 이더리움 리플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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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TCurrencies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지난주말 2000만원대를 회복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장중 1800만원대로 하락하는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가 15일 오전 7시10분 현재 1896만8000원으로 전일대비 173만원이 하락했다.
이더리움도 187만원으로 17만5300원 떨어져 8.57% 하락세를 나타냈다.

리플은 2545원으로 같은기간 368원이 하락 12.63%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골드는 34만8700원으로 6만5700원이 하락 15.85% 감소세를 나타내 가상화폐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빗썸거래소= 15일 오전 7시 10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15일 오전 7시 10분 시세동향


지난주말 14일 시세보다 하락세가 뚜렷하다.

실제로 지난 14일 오전 9시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 2064만5000원으로 전일 대비 21만4000원이 올랐다.

이더리움도 201만5700원으로 같은 기간 12만1400원이 상승했다.

라이트코인은 38만250원으로, 2만5500원, 모네로는 60만2800원으로 1만9600원, 이오스는 2만400원으로 1265원, 퀀텀은 8만110원으로 3880원이 각각 올랐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키로 하는등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사전에 차단하하고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동남아 각국이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지난 1일을 기해 지급 결제 수단으로써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말레이시아에선 지난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코인월렛기업 '루노'(Luno)의 현지 법인 은행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

트남은 이달 말까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지난달 29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거래에 주의할 것을 강력 경고하고 나서는등 각국 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