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중교통 무료시간,출근 오전 9시까지… 차량 2부제 홀수 차량만 운행해야

공유
7

대중교통 무료시간,출근 오전 9시까지… 차량 2부제 홀수 차량만 운행해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마포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에 대한 출퇴근 시간 무료운행이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마포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모두 세 번째다. 특히 새해 들어 지난 15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발효된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교통카드를 찍고 타야 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1회권, 정기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요금을 내야 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7일이 홀숫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