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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관리비 내역 공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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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관리비 내역 공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대규모 점포 관리비가 입점상인에게 청구된다.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이뤄지도록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임방법과 관리비 내용, 회계감사 방법,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점상인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도 의무화 된다. 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