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입점상인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도 의무화 된다. 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입점상인에게 공개하고, 입점상인은 관리자의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대규모점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