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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19일부터 연금대출 실시 상반기에 6천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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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19일부터 연금대출 실시 상반기에 6천억 대출

사진=공무원연금공담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공무원연금공담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문을 공지했다.

대출시기는 19일부터 재원소진시까지이며 대출재원은 총 6000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신청가능시간 : 평일 09~19시)
- 공단홈페이지 초기화면 연금대출 클릭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웹브라우저 환경설정 후 대출신청 가능
▲대출이율
3.50%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3개월 변동금리)
▲대출대상
일반대출
재직 중인 공무원(휴직자 포함)으로서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② 2007.1.1. 이전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특례대출
주택 구입·임차 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3자녀 양육·신혼부부·미취학자녀 양육·노부모 부양·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원, 단기재직공무원으로서

- 2017.12.31.까지 연금대출 상환완료자
- 특례대출 세부기준은 '첨부파일' 「2018년도 상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주요내용」 참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