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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빗썸거래소 비트코인 1300만원대 이더리움 리플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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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빗썸거래소 비트코인 1300만원대 이더리움 리플등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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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BTCurrencies
정부가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이틀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1비트코인당 시세는 23일 오전 7시 15분 현재 1347만8000원으로 전일대비 95만1000원이 떨어져 6.59%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1일 오전 1600만원대와 비교하면 300만원 가량 하락한 셈이다.

이더리움도 124만원으로 6만8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1542원으로 176원이 떨어져 10.24% 하락세를 나타냈다.

퀀텀역시 전날대비 5600원 하락한 4만8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시세동향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점차 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5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는1430만7000원으로 전일대비 무려 254만9000원이 떨어져 15.12%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130만5000원으로 21만4000원 하락했고 리플은 358원 급락한 1710원을 기록했다.
이오스와 퀀텀역시 전날대비 14~15% 가량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거액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은 당분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만큼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가 금지된 청소년 등을 걸러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이를 예외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과세·실명제 등 구체적 방안 논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힌이후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