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초 WTO는 미국의 이행 기간을 지난해 12월 26일 이내로 확정했었다.
우리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연간 7억1100만달러이다. 이는 미국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피해액을 계산한 결과다.
미국은 양허정지 신청 금액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WTO 규정에 의거해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따라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도 WTO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