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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핫 플레이스, 잠실 주공5단지 찾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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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핫 플레이스, 잠실 주공5단지 찾았더니...

1998년 1억8000만원이던 35평형, 현재 20억원 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20년 전엔 2억원쯤 했나? 요즘엔 20억원은 넘는다더라고. 근데 또 오르겠어? 10배나 올랐는데”

잠실주공5단지 앞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A씨(62)는 이렇게 말하며 단호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잠실주공5단지 주민인 친구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했다면서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 4구 15곳,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들 20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3억7000만원 내외로 추정됐다.

강남 4구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약 20% 높게 추정됐다. 특히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본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에 강남 재건축 단지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노른자’였던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에 가장 많은 부담금이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지난해 11월 시공사 입찰에서 HDC현대산업개발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 결국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 높은 부담금이 예상되는 이유는 이웃인 1·2·4주구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주구의 경우 아직 1·2·4주구만큼 큰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 만일 준공 후 1·2·4주구와 동일한 시세가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8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지워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말 희박한 확률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부담금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중 최초로 50층 규모 건축이 허용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현재 조합은 3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정한 방식대로라면 최소 6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던진 돌은 곧바로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잠실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어제오늘 분담금을 묻는 전화가 엄청 왔다”면서 “매수를 결정했던 손님이 거래를 잠시 보류하자는 전화도 왔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이 터무니 없다면서 ‘시장 겁주기’를 통해 가격을 잡으려는 수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큰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고 분담금이 8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올 단지는 지금 반포1·2·4주구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는 초과환수를 피했으니까 정부가 다른 단지 중에 8억원 넘는 분담금이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강남에 많이 올랐다는 단지들이 20억원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분담금이 8억원이 된다는 건 이 아파트들이 40억원 가까이 될 거라고 정부가 예상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정부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 겁을 줘서 투기를 견제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유효한 작전일 수 있다. 그러나 반작용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 과한 투기자금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할건지 궁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과 대상 단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장 가라앉히기에 급급한 정부가 오히려 ‘깜깜이’ 정책으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