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D-6, 빗썸 거래소 비트코인·리플↑ 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 하락

공유
3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D-6, 빗썸 거래소 비트코인·리플↑ 이더리움·라이트코인 등 하락

24일 가상화폐 시세 변동폭은 1~5% 수준이었다. 사진은 24일 오후 5시의 빗썸 거래소 시세 현황.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4일 가상화폐 시세 변동폭은 1~5% 수준이었다. 사진은 24일 오후 5시의 빗썸 거래소 시세 현황.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거래실명제 시행을 6일 앞둔 24일 가상화폐 시세가 대체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일부 가상화폐 시세는 소폭 올랐다. 폭은 1~5%로 그렇게 크지 않은 수치다.
25일 오후 5시 00분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세는 전일 대비 0.08% 상승한 1287만1000원을 나타냈다. 1280만원에 시작한 시세는 장중 한때 1360만원까지 올랐지만 오후부터 떨어졌다.

리플은 전일 대비 3.42% 오른 1601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 시세는 21일 20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내려 앉은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퀀텀과 비트코인 골드도 전일 대비 각각 0.1%와 0.82% 소폭 상승하며 4만7050원과 20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빗썸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는 모두 하락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 190만원, 라이트코인 20만9400원, 대시 88만3000원, 모네로 36만3900원, 이오스 1만4860원, 이더리움 클래식 3만3920원, 재트캐시 52만1500원이다.

전날 대비 등락 비율은 라이트코인 -1.08%, 대시 -1.45%, 모네로 –2.75%, 이오스 -5.88%, 이더리움 클래식 -1.45%, 제트캐시 -0.66%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이런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는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체별 과태료는 최고 2500만원에 불과하다. 해킹과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