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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 거래소...“비트코인 1년간 챠트 보니 가파른 폭등 당국이 뺨 때려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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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빗썸 거래소...“비트코인 1년간 챠트 보니 가파른 폭등 당국이 뺨 때려준 꼴”

1년간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1년간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전면 사용이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규제발표이후 가상화폐 시세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5일 오후 6시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99% 하락한 128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전일 대비 소폭하락한 1596원이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는 각각 전일 대비 2.49%와 3.11%가 하락해 117만원과 189만원에 거래 중이다.

라이트코인 20만9300원, 대시 88만8000원, 모네로 36만4800원, 이오스 1만4170원, 퀀텀 4만6950원, 비트코인골드 20만6300원, 이더리움 클래식 3만3810원, 재트캐시 51만8500원이다.

주식투자만 해오던 김모(45)씨는 “실명거래를 하면 시장질서가 좀 잡힐 것 같아 소액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주가 챠트와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비트코인 등 월 등락폭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당국이 뺨을 때려준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실시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된다 해도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