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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묵인 및 문체부 인사 개입"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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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묵인 및 문체부 인사 개입" 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종용했다고 보아서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 최순실(62)씨와 그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7월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했으며,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7명 좌천성 인사 지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은 지난해 5월1일과 6월2일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이후 9개월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위증 등 총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30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시작될 예정이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