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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2월 1일부터 지급 고용부 6대 권역별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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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2월 1일부터 지급 고용부 6대 권역별 대대적 홍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뉴시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뉴시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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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일자리안정자금 찾아가는 현장접수처' 개소식을 갖고 2월 한달동안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심의 6대 권역별로 총 6대의 홍보 버스를 한달 동안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해소해 주기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올해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최근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밝힌 최근 5일간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실적을 보면 22일 231건, 23일 1122건, 24일 875건, 25일 1585건, 26일 2024건으로 급증 추세다.

고용노동부는"소상공인 및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1월분 임금을 2월이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안정자금은 추후 신청해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북광주·서광주·나주·서광주 광산지서 등 지역 5개 세무서에서 내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급 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보조제도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현장 창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세금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