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실명제란 우선 기존의 가상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0일부터는 실명으로 전환해야만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실명 확인 후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 이체 증명,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소와 거래한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 통장으로 거래소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에서는 또 한 번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일괄적으로 폐지돼 실명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입금되지 않는다. 출금은 가능하지만 새로 입금을 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