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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이드] 실명제 전환 방법… 암호화폐거래소마다 실명확인 방법 차이 ①빗썸 ②코인원 ③업비트 ④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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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이드] 실명제 전환 방법… 암호화폐거래소마다 실명확인 방법 차이 ①빗썸 ②코인원 ③업비트 ④코빗

은행계좌 개설 필요서류...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신분증

가상화폐 실명제 방법 가이드   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실명제 방법 가이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한국에서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제를 본격 시행한다. 실명제란 우선 기존의 가상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30일부터는 실명으로 전환해야만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려면 실명 확인 후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반드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업비트거래소 이용자는 기업은행, 빗썸거래소 이용자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 거래소 이용자는 농협은행 그리고 코빗거래소 이용자는 신한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거래소와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이용자는 새 계좌를 만들지 않고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급여 이체 증명,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거래소와 거래한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면 그 통장으로 거래소에 해당 계좌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에서는 또 한 번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의 등록이 완료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기존 가상계좌는 일괄적으로 폐지돼 실명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입금되지 않는다. 출금은 가능하지만 새로 입금을 하려면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