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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첫날 ,비트코인 리플 이오스등 주요 코인 시세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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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첫날 ,비트코인 리플 이오스등 주요 코인 시세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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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첫 시행된 30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기업은행 계좌가 있어야만 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실명제 첫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 현재 비트모인 시세는 1267만1000원으로 전일대비 41만8000원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31만1000원으로 5만4000원 떨어졌다.

상승세를 보이던 리플도 93원 하락한 1404원을 기록했다.
빗썸거래소= 30일 오후 1시 7분 시세동향이미지 확대보기
빗썸거래소= 30일 오후 1시 7분 시세동향


오전장과 비교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오전 7시13분 시세동향을 보면 비트코인은 1298만3000원으로 전일대비 30만원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35만5000원으로 4만원 떨어졌다.

리플은 5원 상승한 1477원을 기록했고 퀀텀도 전날대비 1000원 상승한 4만8350원에 거래됐지만 오후장에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의 경우 실명확인을 위한 접속자가 몰리면서 확인절차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