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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부담주나? 기재부 "소득세 부담에 영향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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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부담주나? 기재부 "소득세 부담에 영향 안 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사진=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주현웅 수습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부담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일자리 안정자금의 소득세 문제에 대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내년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매체는 ”자영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는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결국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들의 월 급여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공지에 따르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12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9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6만원, 10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월 3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단시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이다.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 22일 이상 일한 노동자는 월 13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로 일한 노동자는 월 12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일한 노동자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현웅 수습기자 chesco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