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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보류, 하반기 재검토에도 영향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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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보류, 하반기 재검토에도 영향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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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국거래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정부가 논란이 된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일단 보류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하반기에 외국인 양도세 강화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 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발표됐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이 보류됐다. 시장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를 불러왔던 이슈가 1개월만에 마무리 된 셈이다.

정부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안은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매각 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과세한다는 내용도 시장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은 과세 대상 산출 시스템이 없어서다. 세금을 거둘 대상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는 논리다.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가 한국 증시의 접근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결국 정부가 한발 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본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보류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조세피난처를 거쳐 들어오는 자금은 실제 자금 수탁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고세율의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자진신고제로의 전환 등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과세 범위 외국인이 많지 않아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