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공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발표됐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중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이 보류됐다. 시장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를 불러왔던 이슈가 1개월만에 마무리 된 셈이다.
정부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안은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매각 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을 경우 매각 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과세한다는 내용도 시장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은 과세 대상 산출 시스템이 없어서다. 세금을 거둘 대상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는 논리다.
해외에서도 한국 증시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가 한국 증시의 접근성에 잠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고세율의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자진신고제로의 전환 등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과세 범위 외국인이 많지 않아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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