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는 WTO 농업협정 제9조에 의거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가 허용된 사항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신선농산물인 배와 화훼농가를 비롯 하여 농식품가공업체에 3억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여 올해 17%증가한 3억5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의거 표준물류비의 20%내외는 인천시에서 군· 구를 통해 지원하며,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 기준 US10만불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수출자에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추가로 표준물류비의 9%내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천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 제조· 가공해 수출하는 농식품 업체 및 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포장재의 60%를 지원해 수출농가 및 가공업체의 생산의욕을 고취하여 수출확대로 이어질 것을 예상 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는 수출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해 사업을 확대추진하게 되었다”며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인천 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위해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수출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성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