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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지구 온난화 대비 원전 추진 '급브레이크'… 글로벌 원전 기업 경영악화에 日도 발빼 물거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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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지구 온난화 대비 원전 추진 '급브레이크'… 글로벌 원전 기업 경영악화에 日도 발빼 물거품 가능성

인도 국내법, 사고 시 원전 공급 기업에도 손해 배상 요구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쿠다쿠람(Kudankulam)' 원전 3단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자료=스푸트니크이미지 확대보기
인도와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쿠다쿠람(Kudankulam)' 원전 3단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자료=스푸트니크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도 정부의 대담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는 2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용량은 약 622만kW로 전 국토 공급 전력의 3.4%를 커버하는 데 그친다. 그 결과 인도 정부는 2032년 원전 용량을 6300만㎾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발전 비율을 전체의 4분의 1 수준까지 높인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걸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도 6기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원전 건설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스아톰(RosAtom)' 외에도 경영 파탄한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WH)', 그리고 경영 위기가 심각한 프랑스 원전 기업 '오라노(이전 아레바)' 등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지난해 5월 70만㎾ 급 국산 원전 10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6년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던 일본마저 의욕이 발을 뺌에 따라 인도 정부의 대담한 계획이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도 국내법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하는 업체의 책임 외에 원전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국내법의 이러한 점에 대해 일본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이 결국 인도 원전 지원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