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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중방센터,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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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중방센터,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절차 마련

근로자 안전 보호위해 여수국가산단 PSM 사업장 91개소 대상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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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전남권 중방센터)는 여수국가산단 PSM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공장가동 및 운전 작업 중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난 6일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 및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후 이행여부를 평가·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기준 예시를 보면 ▲공정 운전 중 화학설비 부속설비 등에서 위험물 누출 ▲공정지역 가스감지기 경보 작동 ▲독성물질, 고압가스 공금중인 배관의 연결부 해체작업 ▲온도, 압력, 유량 등 주요 공정변수 이탈 등을 말한다.

특히 전남권 중방센터는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단 기준을 제시해 PSM 사업장의 공정이상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대응, 보고, 비상 대피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권 중방센터는 또 향후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이행실태 점검시 공정운전절차에 급박한 위험시 공정운전 중지의 반영여부를 확인해 미반영시 이를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