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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가슴노출 장면 유료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어떤 장면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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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가슴노출 장면 유료 배포 이수성 감독, 무죄… 어떤 장면이길래?

곽현화 인스타그램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곽현화 인스타그램 캡처.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던 이수성 감독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문제의 장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대법원은 개그우먼 출신 곽현화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전망좋은 집(2012년)'의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 확정했다.
앞서 이 감독은 전망좋은 집에서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 본편을 제작한 후 문제의 장면을 넣은 무삭제판과 감독판을 만들어 유료 배포했다.

이 때문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자신의 동의 없이 배포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이 감독은 문제의 장면이 영화 구성 상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곽현화가 맡은 미연 역은 남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다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캐릭터다.

영화에서 곽현화는 창밖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남성에 대한 반감을 서서히 줄어들자 그를 위해 점점 더 과감한 노출을 감행하는 모습을 연기했다.

이 감독은 “당시 저는 곽현화 씨와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촬영 전에 곽현화씨에게 촬영내용이 기재된 시나리오뿐 아니라 촬영될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된 콘티까지 미리 제공하고 가슴노출장면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어 촬영을 했었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위 배우출연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배우의 촬영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인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무삭제판에 곽현화 씨의 가슴노출장면을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현화 씨는 마치 제가 영화계에서 문제된 여배우에 대한 성폭력의 가해자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했습니다만, 무명에 가까운 저예산영화 감독인 저는 오히려 고생하는 스탭들과 배우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했고, 빠듯한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촬영장면들을 하나 하나 그림으로 표현한 콘티를 제작하여 스텝과 배우들에게 나눠주고 콘티내용에 충실하게 촬영 및 편집을 함으로써 스텝과 배우들이 촬영준비 및 연기를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여건이나마 최선을 다해 제작진들을 배려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