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연체료율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징수 당국은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짜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카드사들과 협의를 거쳐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연체료 부과 방식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개선한 바 있다. 납부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 연체료를 내는 '월할 계산방식'에서 하루 단위인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꿨다. 건강보험과 국민보험은 2016년 6월23일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17년 12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부수수료는 1% 수준이었으나 2017년 2월부터 국세와 같은 수준인 0.8%(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