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법원은 최 씨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72억 원 뇌물 인정
말 3마리 보험료 등 뇌물로 인정
최순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
박근혜·최순실, 뇌물 수수 공모 혐의 인정
최순실·이재용 213억 지급 약속 불인정
하나은행 인사청탁… 강요 혐의 인정
미얀마 관련 사업 개입 혐의 인정 안 돼
미르 K재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불인정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