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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1심 선고 18개 혐의 하나씩 판결…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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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1심 선고 18개 혐의 하나씩 판결… 상당 부분 유죄 인정 중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기자]

‘국정 농단’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3일 진행됐다. 법원은 최 씨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승마지원금 72억 원 뇌물 인정

말 3마리 보험료 등 뇌물로 인정

최순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인정

박근혜·최순실, 뇌물 수수 공모 혐의 인정

최순실·이재용 213억 지급 약속 불인정
법원 “삼성이 제공한 마필·보험료, 뇌물에 해당”

하나은행 인사청탁… 강요 혐의 인정

미얀마 관련 사업 개입 혐의 인정 안 돼

미르 K재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불인정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