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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롯데 리더십은 서울구치소… '뉴롯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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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롯데 리더십은 서울구치소… '뉴롯데' 차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법정 구속되면서 뉴롯데의 청사진도 물거품됐다. 신 회장이 추진하던 지주사 전환과 호텔롯데 상장, 아시아 시장 진출 모두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고 봤다.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의 하남 채육시설 건립 비용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시계도 멈췄다. 신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통한 ‘뉴롯데’를 추진해왔다.

당장 화학계열사와 호텔 및 관광 계열사의 추가 편입이 지연돼 지주사 전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롯데지주는 그간 42개 계열사를 1차로 편입했고 2차로 화학계열사와 호텔 및 관광 계열사를 편입, 지주사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롯데지주는 미완으로 남게 됐다.

호텔롯데 상장 또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우량 계열사의 상장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청사진을 그려왔다. 현재 롯데그룹 90여 개 계열사 중에서는 10곳만 상장된 상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추진했던 해외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입해 유화단지 건설을, 인도와 미얀마에서는 식품 부문에서 2억5000만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