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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징역 롯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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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징역 롯데 ‘충격’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지명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 37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본인들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한지명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집행유예나 무죄를 생각했는데 구속징역이라니… 내부적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를 접한 내부 관계자의 말이다.
롯데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최순실 게이트’ 연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법정 구속형’인 실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선고공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 신 회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오는 14일 있을 63번째 생일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초 롯데 측은 ‘최순실 게이트’에 함께 연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신 회장의 ‘무죄’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실형 선고에 그룹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도 영업권 취소 위기에 놓였다.

앞서 관세청은 뇌물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 면세점 영업권은 박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뇌물죄 성립만으로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통해 종합적인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향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법을 어겼는지 판단해 특허 심사를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