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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징역 2년6월 선고 배경은?… 호텔롯데·지배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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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징역 2년6월 선고 배경은?… 호텔롯데·지배권 ‘발목’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13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은 호텔롯데의 상장과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 탈락한 경험이 있어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은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기업 회장 간에 이뤄진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2~3년이다.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와 지배권에 발목을 잡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호텔롯데 상장을 발표했다.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는 호텔롯데의 일본 지분율을 낮춰 ‘롯데=일본 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의 그룹내 지배력도 강화된다.

재판부는 호텔롯데 상장이 한국 롯데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봤다. ‘설상가상’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타워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구치소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 선고부터 2심 선고까지 6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경우를 가정하면 롯데는 6개월간 선장을 잃게 됐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