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앞으로 오전 6시에 기상하고 오후 8시 취침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식사는 독거실 안에서 혼자 해결하며, 배식은 식구통 밖으로 플라스틱 식판을 내밀어 배식을 받게 된다. 그에게 주어진 한 끼 식사 예산은 1400여원이다.
하루 1시간가량의 운동시간이 허용되며 변호사·가족 등 접견이 있을 때 독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이 같은 선고 판결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롯데 측은 ‘최순실 게이트’에 함께 연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신 회장의 ‘무죄’ 혹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실형 선고에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