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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AFA 적용 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조치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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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AFA 적용 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조치 WTO 제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와 관련 24일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률 등 불합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는 조사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AFA 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리 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 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WTO 협정 분쟁 해결 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 협의를 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 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일 협정에 따라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