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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비행기 타세요?'…반려동물부터 스마트가방까지 탑승 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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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비행기 타세요?'…반려동물부터 스마트가방까지 탑승 전 체크사항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총 94만 명의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행기 탑승 전 체크사항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총 94만 명의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행기 탑승 전 체크사항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설 연휴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총 94만 명의 여객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행기 탑승 전 체크사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 주의사항


팻팸족 1000만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반려동물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양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국내선, 국제선 모두 가능하다. 다만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와 수, 무게 등은 제한이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애완용 새 등이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1인당 기내반입 한 마리고, 위탁수하물 두 마리이다. 반려동과 운송용기(cage)의 총 무게가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5kg초과 32kg이하인 경우 위탁수하물로 탑재하면 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한항공과 조건이 비슷하다. 국내선, 국제선 모두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로 한정됐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에서 새 의 경우 한 케이지당 한 쌍으로 제한된다. 특히 아시아나의 경우 대한항공보다 기내 반입 무게 제한이 7kg으로 상향됐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총 무게가 7kg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초과하면 위탁수하물로 탑재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즐기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반려인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무게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LCC(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대부분 국내선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진에어만 유일하게 국내선, 국제선 둘다 허용된다.

진에어는 생후 8주 이상 애완용 개, 고양이, 새 등의 반려동물을 항공기당 2마리까지 기내 반입할 수 있다. 단,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재 진에어는 총 3가지 방식으로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777-200ER 기종은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 탑재가 모두 가능하고, B737-800 기종은 항공기 특성상 기내 반입 방식으로만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하다.

진에어의 경우 ​기내 반입 기준은 1인당 최대 1마리, 5㎏ 이하, 115㎝ 이하이며, 위탁수하물 탑재 서비스 이용 기준은 1인당 최대 2마리, 45㎏이하(반려동물과 그 운송용기의 무게 합), 246㎝이하(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다.

제주항공도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선만 기내반입이 허용될 뿐 국제선은 아직 불가능하다.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새 등으로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에만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운송케이지 조건은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케이지여야 한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도 역시 반려동물 기내 반입이 국내선만 가능하다. 티웨이항공은 1인당 최대 1마리(항공기당 3마리 제한)로 제한되며, 반려 동물이 포함된 운송용기(cage) 7kg 이내만 가능하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항공기당 2마리로 제한된다. 운송케이지는 삼면의 합이 115cm 이하인 케이지 포함 5kg 이내만 기내 반입할 수 있다.

◇ 스마트가방 수하물 운송 제한


연휴동안 비행기 탑승시 스마트 가방을 소지했다면, 내장 배터리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내장된 리튬배터리 발화 위험 우려로 해외 항공사는 물론 일부 국내 항공사까지 항공 운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스마트 수하물가방은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해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의 편의 기능을 모두 갖춘 물품을 뜻한다.

국내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15일부터 스마트 수하물 가방 운송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의 경우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이 모두 불가하다"면서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 가능한 모델의 경우 리튬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위탁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며, 분리한 리튬배터리는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CC 중에서는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이 스마트 가방 운송을 제한한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리튬 이온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 가방(Smart baggage 및 Smart bag)은 배터리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배터리 분리되지 않을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는 불가능하다. 분리된 배터리는 기내 휴대하면 되고, 분리된 가방은 위탁 또는 휴대 모두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60Wh 이하는 전원 스위치를 끈 후 기내 휴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리튬 배터리를 기내 반입할 경우 상부에 있는 수하물 공간(오버헤드 빈, Overhead bin) 탑재시 해당 배터리 또는 스마트 가방 바로 위에 다른 물건을 탑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측 역시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제한한다"면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는 스마트 가방은 휴대와 위탁이 모두 가능하다"고 전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