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히 자신의 훈련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성명, 주민번호, 거주 지역을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조회를 하면 된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군훈련 입소시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된다.
(동원훈련, 간부/공군 동미참 입영훈련, 소집점검훈련 제외)
고발차수의 경우에 도착이 확인되면 한 해에 1회 신고불참으로 처리된다. 훈련 간 핸드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규정에 의해 퇴소 처리 될 수 있다.
직장관계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어 당해 기관 또는 직장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절차는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에 신청하되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시는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일정 확인 가능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 불참 처리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