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측은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는 입장이다. 조민기 측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 내에 구설이 떠돌았고, 관련 내용이 익명 신문고를 통해 대학 측에 알려지자 진상규명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조민기 측은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아 도의적 책임감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주대학교 관계자는 조민기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면직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주대학교 측은 중징계 사유에는 말을 아끼며 “면직 처분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아니 대학이 맞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실..?대학을 고소해라(94ki****)”, “청주대에서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서 중징계 내렸다고 기사 냈던데 학교측이랑 싸우셔야겠네(zinu****)”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창완 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