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음주·과속운전 했던 사람이 또… 상습 위반자 교통사고 건수 비위반자 11배

공유
0

음주·과속운전 했던 사람이 또… 상습 위반자 교통사고 건수 비위반자 11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발표자(왼쪽에서 네번째)가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발표자(왼쪽에서 네번째)가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재 위반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 비위반자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가 11배나 높게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와 과속운전자 특별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비음주운전자에 비해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교통법규 위반자 중 상습성이 높고 상습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했다.

교통과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시동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극소수이나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비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