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당원서 100여장 중 일부를 위법하게 봤으며 음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일부 유죄로 봤다. 또 건설업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인 권 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했다. 2016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권 의원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오는 5월 14일 이전에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