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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은 안돼?… 여론에 반대한 범죄전문가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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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은 안돼?… 여론에 반대한 범죄전문가들 이유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집행됐다. 그러나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이미지 확대보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집행됐다. 그러나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가 집행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긴다. 간접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 대한 사형 감정에 공감한다면서도 집행제 부활은 반대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영학 사건은 정말 ‘능지처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한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