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아동수당 형평성 논란 딪고 238만명 혜택, 문재인대통령 상위 10% 가려냈다

공유
0

아동수당 형평성 논란 딪고 238만명 혜택, 문재인대통령 상위 10% 가려냈다

아동수당이미지 확대보기
아동수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는 이도 줄게 됨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아이 낳는 이들에게 수당을 주면서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일부만 지급하게 됐다.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수당으로 논란이 있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모두에게 주는 수당으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복지부는 6월 말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도 있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법안대로 계산할 경우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가운데 15만명인 6%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소득 상위 10%의 경우 25만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이 빠지게 됐다.

한편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예산은 9528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이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