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1심이라 당장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발생 이후 주변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도쿄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치 중 일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에 3년만에 나온 1심 판정에서 일본측이 승소한 것.
다만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에 당장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 정부 또한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