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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이용자 부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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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약정제도 전면 개편… “이용자 부담 대폭 축소”

SKT가 5일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무약정 이용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이미지 확대보기
SKT가 5일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해 무약정 이용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SK텔레콤이 약정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T는 5일부터 무약정 이용자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할인반환금 구조도 개선한다.

SKT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준비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 전화기로 신규 개통자와 기존 약정 만료 이용자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무약정 이용자는 해당 플랜 신청 시 향후 3년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매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월 정액을 6만원 이상 내는 이용자는 3년간 총 32만4000점을 받는 셈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이나 단말 할부원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약정 플랜 신청 후 1년 경과 시부터 요금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명의 변경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자동소멸된다. SKT는 이용자가 포인트를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SKT는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일정 기간 선택약정을 유지한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 할인 반환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SKT 관계자는 “그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용자의 경우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해 할인 반환금 부담이 상당했다”며 “그러나 약정 기간을 절반 가량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 반환금이 대폭 감소해 약정 만료 시점에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선택약정 이용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SKT 선택약정 이용자는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반환금이 유예되도록 개선한다.
이 조치는 기기 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이나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20% 요금 할인에 가입 중인 SKT 이용자 520만명은 할인 반환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25% 요금 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SKT는 지난달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용자가 고가 요금제로 유도되는 경우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서성원 SKT MNO 사업부장은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T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용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변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