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단’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12월에 자치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을 한 바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