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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성희롱·성폭행 가해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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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성희롱·성폭행 가해자 '무관용' 원칙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신사옥. 사진=한수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력원자력 신사옥. 사진=한수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한수원은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자가 즉시 퇴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한수원은 3월 1일부터 100일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한수원은 이 기간 동안 피해가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 처분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해임을 하도록 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