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동안 사무장)는 14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형량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액수가 상당히 많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고 전하면서도 공소시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전 판사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무기징역에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 2007년 12월 22일자로 공소시효가 15년이 됐고, 이전 규정에 의하면 10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5년이 넘은 상황이고 중간에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 5년이 있다. 이 기간은 헌법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전 판사는 “취임하기 5년 안에 있었던 범죄라면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출범해서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던 범죄라면 BBK 주가조작 사건도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뇌물수수가 가장 무거운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법정형 자체가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라며 “그런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뇌물수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판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형량을 축소할 수 있는 요소는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여개로, ‘마라톤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