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참여가 금지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체할 때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 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보수 총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게 고액 연봉이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제도가 도입된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는 확대된다. 현재 주주 제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0.1% 이상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액면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에 국회에 제출하고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