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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셀프연임’ 막는다…“견제와 균형 강화, CEO가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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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셀프연임’ 막는다…“견제와 균형 강화, CEO가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못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사외이사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 연임’을 차단한다. 5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도 의무회되고, 임원을 선임할 땐 연봉을 얼마나 줄지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CEO와 사외이사 선출 과정에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돼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참여가 금지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는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체할 때도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감사는 이사회 내 타 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강화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또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가 포함된다. 금융위가 특정 금융사 대주주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는 강화하기로 했다.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보수 총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또 금융회사 임원에게 고액 연봉이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제도가 도입된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는 확대된다. 현재 주주 제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0.1% 이상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액면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경우에도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에 국회에 제출하고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