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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그게 뭐죠?... 한반기 일자리 정책 홍보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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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그게 뭐죠?... 한반기 일자리 정책 홍보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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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정부가 심각한 청년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 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해 3년 뒤 3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으도록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정규직을 1명 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대학생인 김모(27)씨는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다. 정말 전쟁터 같다”며 “학업이나 취업준비로 바쁘다 보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이 자신에게 활용할 수 있는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