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각 자치구와 오염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달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단속반을 구성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내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1개소에 대해서는 6개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 단속한다. 자치구는 관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 46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세차례나 발령된 바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