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 1,700명이 취업인턴 등 경로를 통해 참여, 3만 8,092명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올해는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특히 청년과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자격이 완화됐다.
또한, 참여기업의 임금요건도 완화했다. 작년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이 바뀌었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추가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